비정규직 처우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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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리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비정규직 관리규정에 따르면 비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인턴,파견직)은 월 지각3회이상을 했을 경우, 당월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해 무급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각 누적시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고 근기법상 어긋남이 없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근태관리 기준이나 연차부여기준을 다르게 운영해도 괜찮은지요.(정규직은 회사창립때부터 적용한 내규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비정규직은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부여 기준에 따르고 있음)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관리규정 표준폼이 있으면 파일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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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 규정에서 “월 지각 3회시 1일 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의 적법성 문의로 보입니다. 

   - 지각 3회시 결근 1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ex, 결근 7일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

   - 단, 귀 질의와 같이 지각 3회시 결근 1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의 임금을 모두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만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각각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근태관리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의 가능성, 회사의 업무 기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강도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취업규칙 예시문을 만들고 있지 않은 점에 양해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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