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리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비정규직 관리규정에 따르면 비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인턴,파견직)은 월 지각3회이상을 했을 경우, 당월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해 무급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각 누적시 1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고 근기법상 어긋남이 없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어 근태관리 기준이나 연차부여기준을 다르게 운영해도 괜찮은지요.(정규직은 회사창립때부터 적용한 내규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비정규직은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부여 기준에 따르고 있음)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관리규정 표준폼이 있으면 파일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