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일반 건축물 2층에 단란주점입니다.
영업장 허가 면적과 달리 단란주점 내부를 구획선을 제거하여 옆 영업장과
합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부 구획된 부분은 관할 구청에 통보 사항으로 판단 되나
완비증명이 발부된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등이 설치 되어 었으나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 룸을 구획하여 안전시설등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룸에 안전시설이 미설치되는 경우,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의거하여,
안전시설 미설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