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6월 저희 회사 대표이사로(등기이사)로 취임이 되면서,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급여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회장님이 존재하며 각종 주요 경영의 운영은 회장님의 결제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급여또한 직접 회장님께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 급여성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듯 한데요.
위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등 전반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표이사(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사실상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성」판단기준(대판 1994.12.9, 94다22859)은 "민법상의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1994.12.9. 94다22859, 2001.4.13. 2000도4901, 2005.11.10. 2005다50034)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의 피보험자격 담당자의 상담 등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