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대손사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합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동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및 수표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까지 이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X 10/110 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합니다. 대손세액의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으로 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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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