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후정책과 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WMO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는 기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란 ? 기후정보를 사용하는 사람, 정보를 개발하는 사람, 기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합의된 절차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후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제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기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GFCS 이행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업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 02-2181-0395)
|
관련법령 : |
기상법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