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따른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
(즉,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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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