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사회,문화
0 투표
현재 간이사업자로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관련규정을 싶어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따른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

(즉,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