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272호,2011.10.28>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업무등으로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한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조형래(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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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