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나의 대지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4개동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주거이외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동별로 30%까지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구분 없이 1층 내지 2층 까지는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3층 부터는 4개 동으로 분리하여 계획할 경우 1개의 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주거이외 용도의 잔여비율 10%를 4개 동중 도로 전면에 위치한 2개 동으로 집중배치 주거이외의 용도를 30%까지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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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질의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정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내용이 1개의 동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전면에 위치한 동에 주거이외의 용도를 30%까지 계획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관련규정과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니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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