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관련 세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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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인데 해외 사업소득 발생시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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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소득세법 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 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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