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고객님의 경우 12월 1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급대가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고객님의 경우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됨)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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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