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입니다. 경품받고 납부한 세금중 일부는 환급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개인 기타소득 조회서비스에서 검색하니 2건이 조회가 됩니다.
몇년이 지난건이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환급금액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 1건 경품금액 12만원-----납부세액 24,000원+2,400원=26,400원
2012년 1건 경품금액 285,000원---납부세액 57,000원+5,700원=62,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