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입니다. 경품받고 납부한 세금중 일부는 환급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개인 기타소득 조회서비스에서 검색하니 2건이 조회가 됩니다.
몇년이 지난건이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환급금액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 1건 경품금액 12만원-----납부세액 24,000원+2,400원=26,400원
2012년 1건 경품금액 285,000원---납부세액 57,000원+5,700원=6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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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고객님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1, 2012년에 지급받은 경품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계산] 제3항 제10호에 의거하여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으로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인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합산신고가 유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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