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법인세 신고후 절차
3월말에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자신고후 세무서에 실물(인쇄된 재무제표, 각종 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질문 2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및 요건 문의
1) 매입자가 매출자를 대신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알고 싶으며, 인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 위 질문과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신탁회사가 공매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신탁회사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갑니다.
위탁자명의(폐업됨)로 부가가치세를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경우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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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산세무서 법인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이 저희 세무서로 배정되어 각각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령 규정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령이나 절차 및 요건은 약술하기가 곤란하여 있는 그대로 기술함을 양해 바랍니다

 

답변 1) 법인세 전자신고 후 결산서 등 관련서류 제출기한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여 제츨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제출연장서류)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3. 기타 가목 및 나목 이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답변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및 요건

1. 발행 가능 매입자 -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포함함

2. 발행 대상 매출자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함

②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됨

3. 확인 신청대상 및 신고방법

① 신청대상 :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었으나, 2010.02.18 이후부터는 상한 폐지됨)

② 신고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예정시고,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 부과)

5.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①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제 가산세 적용

②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답변 3) 공매 매각 부동산 매입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인정여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 1265]회신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안산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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