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상기 대상은 복합건축물로써 전유 부분과 공용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을 하기 위하여 다른 영업장 관계인에게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 (타 영업장은 좌측 피난 계단만 사용)으로 가운데
부분을 구획하였습니다. 고시원 설치가 가능한지요?
-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으로서 잔여용도부분에서 필요한 피난시설을 폐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축에서는 고시원과 타 영업장 부분을 구획하였을 때에도 모든 영업장은 층에 있는 피난계단을 사용토록 규정 한 바 타 영업장이 우측편 피난계단을 사용 할 수가 없어 고시원을 통한 문을 설치하여
비상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타 영업장의 비상 통로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출입을 인정 할 수 있는지요?
- 타 영업장을 통하여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위반에 해당됩니다.
3. 결론은 현 상태로 고시원 설치가 가능한지요?
- 고시원의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
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