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2012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14)소득금액을 다 합산하여, 300만원 미만시에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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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기타소득금액을 합산시 300만원 미만일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선택이 가능하며 원천납부세액이 많아서 합산시 유리한 경우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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