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에 감사드립니다
1. 질의
병원내 장례예식장을 신축하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1,2층 장례예식장에 빈소 및 조문객 접대를 위한 식사, 음료를 즐길수있는 공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1,2층 면적은 각각100㎡ 이상입니다(예,2층은 일반반음식점으로 적용할경우 100㎡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위 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에 따른 장례예식장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긍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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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관할소방서의 완비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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