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에 감사드립니다
1. 질의
병원내 장례예식장을 신축하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1,2층 장례예식장에 빈소 및 조문객 접대를 위한 식사, 음료를 즐길수있는 공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1,2층 면적은 각각100㎡ 이상입니다(예,2층은 일반반음식점으로 적용할경우 100㎡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위 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에 따른 장례예식장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긍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