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한화리조트내에 시설변경공사를 진행하기전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별도의 소방시설이 없이 자유업으로 사용하던 건물(102.16㎡)을 찜질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건물은 단독으로 지어져 있고 기존 사우나시설과는 10m정도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단독으로 찜질방 사용시에는 소방시설완비증명대상이 되지만,기존사우나시설과함께 목욕장업으로 변경허가시에는 물을사용하는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이어야 완비증명이 대상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인허가 부서인 제주시 공중위생과에 문의한 결과 기존사우나시설과(목욕장업)별도떨어진 찜질방을 하나의 목욕장업으로 면적만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렇게 할때 전체면적과 제외면적을 계산해보니 300㎡이하가나오는 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면적계산한 부분의 신빙성을 갖추기위해 건축사의 확인이 필요한지요.또한 소방시설완비증명대상이 아니어도 어떤소방시설을 공사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첨부된 도면중 관련 된 장소는 남.여사우나와스톤돔 부분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가목과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신후 
   첨부하신 도면을 구비하셔서 관할소방서 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