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한화리조트내에 시설변경공사를 진행하기전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별도의 소방시설이 없이 자유업으로 사용하던 건물(102.16㎡)을 찜질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건물은 단독으로 지어져 있고 기존 사우나시설과는 10m정도 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단독으로 찜질방 사용시에는 소방시설완비증명대상이 되지만,기존사우나시설과함께 목욕장업으로 변경허가시에는 물을사용하는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이어야 완비증명이 대상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인허가 부서인 제주시 공중위생과에 문의한 결과 기존사우나시설과(목욕장업)별도떨어진 찜질방을 하나의 목욕장업으로 면적만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렇게 할때 전체면적과 제외면적을 계산해보니 300㎡이하가나오는 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면적계산한 부분의 신빙성을 갖추기위해 건축사의 확인이 필요한지요.또한 소방시설완비증명대상이 아니어도 어떤소방시설을 공사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첨부된 도면중 관련 된 장소는 남.여사우나와스톤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