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 책임보험 과태료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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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화재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이
30일 이하 : 30만원
30일초과 60일이하 : 60만원
60일초과 90일이하 : 90만원
90일초과 : 200만원 인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휴업대상은 이 과태료 기준일이 8월 22일부터 기간을 산정해서 부과하는지?
아니면 8월 22일 이후까지 영업을 안하고 예를들어서 10월 1일 영업을 재개하면
10월 1일부터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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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이 30일 이하 : 30만원 30일초과 60일이하 : 60만원 60일초과 90일이하 : 90만원 90일초과 : 200만원 
  이며, 휴업대상도 이 과태료 기준일이 8월 22일부터 기간을 산정해서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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