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관련 3차 질의
- 처리기관 접수번호 1AA-1307-100575 무창층 관련 질의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무창층”의 정의 중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이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지침에는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은 없어 2013.07.22. 질의를 올렸습니다.
- 그 당시 답변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에 대한 너비 규정에 대해서 도록 폭을 준용한다“라고 답변 하셨고,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7-150717 무창층 관련 2차 질의시
- 빈터의 너비는「건축법」제2조 제11항에 의한 도로 폭 4m이상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님「건축법」제44조 제①항에 의한 도록 폭 2m 이상을 준용해야 하는지 질의 올립니다.
- 그 당시 답변도 “일반 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답변 하셨습니다.
▷ 무창층 해석기준에 도로폭에 대한 규정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공지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 2차 질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 무창층 해석기준의 공지의 폭은 일반도로 4m 이상을 준용해야 하는지
- 아님 막다른 도로 2m 이상만 되도 되는지 다시 한번 질의 올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