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은 1건으로 받았으나, 2건으로 분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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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사업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과는 무관하며, 공사계약 건별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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