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06.12 개정된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의 분류기준에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ㅇ 국도Ⅰ :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예정1)인 도로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ㅇ 국도Ⅱ : 장거리통행처리비율(VTLI) 및 도로연계성이 구분2 이상으로서 “장래(‘21) 교통량이 구분1 이상이고 교통특성이 구분2 이상”이거나, “도로간격이 구분2 이상”인 도로
ㅇ 국도Ⅲ : 국도Ⅰ, Ⅱ, Ⅳ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
ㅇ 국도Ⅳ : 2차로 운영계획인 도로로서 현재(‘06) 교통량이 4,500대/일 미만이고, 장래(’21) 교통량이 11,000대/일 미만인 도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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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