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등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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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의 등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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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06.12 개정된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의 분류기준에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ㅇ 국도Ⅰ :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예정1)인 도로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ㅇ 국도Ⅱ : 장거리통행처리비율(VTLI) 및 도로연계성이 구분2 이상으로서 “장래(‘21) 교통량이 구분1 이상이고 교통특성이 구분2 이상”이거나, “도로간격이 구분2 이상”인 도로

ㅇ 국도Ⅲ : 국도Ⅰ, Ⅱ, Ⅳ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

ㅇ 국도Ⅳ : 2차로 운영계획인 도로로서 현재(‘06) 교통량이 4,500대/일 미만이고, 장래(’21) 교통량이 11,000대/일 미만인 도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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