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358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수자재에 대해서는 제3장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별표1의 3.건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장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34조(품질시험기준) 별표 1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방수자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이흥주
(전화 051-660-12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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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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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