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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변경(주민제안시)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민간에서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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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입안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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