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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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입안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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