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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지역에 불부한되게 기 허가사항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1. 주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주기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갱신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의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 적법하게 공장 인가를 받고 오다가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계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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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은 건축물, 공작물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를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변경시에는 현행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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