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 따라「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와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공장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나. 또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1-7-2-1.(11)에는 지역여건 또는 관리지역 세분 전에 이미 추진중인 개발계획 등과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 국토계획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법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라.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목적 및 용도지역계획에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ㆍ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장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