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댐주변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4항 별표3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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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