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 사용으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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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3.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12.3.21> 4. 삭제 <2012.3.21> [전문개정 2011.6.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3.30.] [대통령령 제23687호, 2012.3.30., 일부개정]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7.2> 1. 사회복지시설ㆍ교육용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②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 [본조신설 2003.8.6]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30]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7)
    관련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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