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나의 대지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4개동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주거이외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동별로 30%까지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구분 없이 1층 내지 2층 까지는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3층 부터는 4개 동으로 분리하여 계획할 경우 1개의 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주거이외 용도의 잔여비율 10%를 4개 동중 도로 전면에 위치한 2개 동으로 집중배치 주거이외의 용도를 30%까지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