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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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