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댐 저수구역 내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으며, 어선 운항편의를 위해 토지와 물이 만나는 지점이 아닌 수면에 어선 접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내수면어업법」 제20조제2호) 설치하고자 하는 어선 접안시설이 내수면 어업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내수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어선 접안시설을 포함하는 내수면 어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어선 접안시설이 내수면 어업에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는 내수면 어업에 관한 허가등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