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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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의정부시 소재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나 당법인은 2006년에 폐업된 법인임.
법인세조사시 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대표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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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제

대표자가 밝혀질 경우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경우

법인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법인 업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객관적인 증빙서류

에 의해 밝혀야만 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상여처분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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