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폐업인지 정상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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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상태, 과세유형, 사업자등록유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홈택스 회원가입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상태와 과세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업데이트 되므로 최장 7일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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