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호 제2호카목의 규정중 (2)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에서 석유정제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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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 제2호카목중 "석유정제시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제2조제4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제2조제1호에 따라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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