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ㅁ 국토해양부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 군, 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ㅁ 절차
-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시, 군, 구)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
-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무단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
- 용도폐지를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이관
ㅁ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
- 도로, 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 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물인 사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곤란)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할 수 있음)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은희(☎02-590-990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2-590-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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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