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장병 항공운임증명서 관련문의'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영주권 제한국가인 중국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으므로 소속부대에서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 등록 또는 해당국의 영사관을 통하여 부모 또는 친권자를 포함한 본인의 "전가족 거주사실확인서" 를 통하여 확인을 하셔야 국외여행 대상 가능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 인사과로 제출해 주시고 항공운임 증명서 발급관련 사항은 항공회사에 문의하시면 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