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여
야야하며, 발주청장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판정합니다.
가.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
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청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않고 착공계 수리만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위 사항은 2006.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단, 위 사항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중 제9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제9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차영충
(전화 051-660-1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는 시설물에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