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제3단계(2011 - 2015년)로 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주용도 : 주거용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30%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임)
주거용
일반주거지역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대상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 범위내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질의회신7) 구역지정요건 (시가화예정용지)
민원 회신 2) 문화재보호법으로 토지이용 제한되는 지역의 결합개발 관련
종합적성등급과 개별필지 적성등급이 다를 경우의 도시관리계획입안구역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시 도지사 위임사항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동시 진행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