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제3단계(2011 - 2015년)로 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주용도 : 주거용지)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초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30%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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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 범위내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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