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 수고하십니다
2012년초에 개업한 음식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자료 취합후 보니,
매출액보다 식자재를 구입량이 더 많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를 하고 나면
매입계산서 금액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이 나오는데, 의제매입세액금액이
[매출 마이너스 매입은 납부세액일때] 보다 몇십만원 큽니다
이경우에는 매출세액에 공제보다 초과되는 공제부분을 수기로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크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다 받는걸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있는데 이부분은 공제받지 않아도 납부액이
벌써 마이너스였는데 굳이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그럼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