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날 수고하십니다
2012년초에 개업한 음식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자료 취합후 보니,
매출액보다 식자재를 구입량이 더 많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를 하고 나면
매입계산서 금액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이 나오는데, 의제매입세액금액이
[매출 마이너스 매입은 납부세액일때] 보다 몇십만원 큽니다

이경우에는 매출세액에 공제보다 초과되는 공제부분을 수기로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크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다 받는걸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있는데 이부분은 공제받지 않아도 납부액이
벌써 마이너스였는데 굳이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그럼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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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5항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기로 입력하여야 하는 것(이미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나머지 공제금액은 "0"표시)입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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