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서의 공장의 업종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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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안에서의 경매로 취득한 기존의 공장의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이나 신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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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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