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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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한 사람입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간이과세자)로...필요한 서식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라고 하는데요 ..
총 11개의 서식이 있는데 다 출력해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직접 방문은 어려울것 같고 서면으로 해야겠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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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간이사업장 폐업시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기간에 대해 마무리하는 의미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전자신고기한이 지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직접 세무서로 오시기 힘드신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합니다.

신고시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종합화면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화면의 왼쪽 부가가치세메뉴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를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관련서식이 정렬되며 파란색글씨로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라는 화면이 보이실겁니다. 그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시면 동일한 파란색글씨로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라는 글씨가 보이시면 그 아래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가 있습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요령은 화면 왼쪽메뉴 주요서식 작성사례를 클릭하여 '간이과세자-서비스업'을 활성화하여 참고하시어 작성완료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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