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면제기간

사회,문화
0 투표
-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면제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해석에 있어 모호하니 부담금산정에 면제기간을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1990.1.1부터 시행해 오다 경기가 저조하여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관리기본법을 제정(2001.12.31)할 당시 부칙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2002.1.1부터 수도권의 경우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사업을 승인(허가 등) 받은 사업에 관한여는 부과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또한, 그 이전에 1998.9.19일당시 1998.6.18까지 부과종료시점이 도달한 사업은 부과하되 이후부터 1999년12월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였읍니다.

* 1998.9.19 - 1999.12.31까지 허가받은 사업과 비수도권의 경우 2002.1.1부터 수도권의 경우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사업을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여는 부과금 면제기간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64-795-370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