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1990.1.1부터 시행해 오다 경기가 저조하여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관리기본법을 제정(2001.12.31)할 당시 부칙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2002.1.1부터 수도권의 경우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사업을 승인(허가 등) 받은 사업에 관한여는 부과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또한, 그 이전에 1998.9.19일당시 1998.6.18까지 부과종료시점이 도달한 사업은 부과하되 이후부터 1999년12월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였읍니다.
* 1998.9.19 - 1999.12.31까지 허가받은 사업과 비수도권의 경우 2002.1.1부터 수도권의 경우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사업을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여는 부과금 면제기간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64-79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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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