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및 시공평가실시 시기

사회,문화
0 투표
설계ㆍ감리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과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설계용역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
2. 전면책임감리용역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

단,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평가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차영충
(전화 051-660-12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