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과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설계용역 :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
2. 전면책임감리용역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
3.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
단,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평가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차영충
(전화 051-660-12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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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