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여부 확인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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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는 데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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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조회계산'메뉴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으로 들어가 "본인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서비스 메뉴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 되며, 홈택스는 조회 전일까지 반영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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