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등이 혼재된 지역에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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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3-2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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