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3-2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