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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건축규제에서 "하나의 대지"의 의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국토계획법 제84조에서 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하게 된 의미는
용도지역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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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물을 건축시 하나의 필지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물이 건축된 후 하나의 대지로 합필하는 것을 전제로 상기 규정에서는 "필지"를 "대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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