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할수있다" 라고 법률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 안에 "농림보호구역"인 농지에는 "단독주택 , 소매점 , 사무소 등등" 의 건축물이 인허가가 가능한데 이또한 60% 건폐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